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주택개량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0호(76. 8.26)로 사업계획결정 및 건설부고시 제112호(78. 5.12)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응암 제4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6조의2 및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은평구청(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보인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은평구청(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6년 8월 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