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장충동193번지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면적정정)고시

고시번호1986-661
고시일1986-09-1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장충동193번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244호(86. 6. 4)로 주택개량재개발 구역변경 결정된 장충제1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구역변경(면적정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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