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도심지 재개발사업 청진구역 제5-2지구, 마포로 제5구역제1지구, 마포로 제2구역제1-1지구의 사업계획(건축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