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동작구 흑석동 9-3번지 일원

도시계획(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정정고시

고시번호1986-705
고시일1986-09-3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작구 흑석동 9-3번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629호(86. 8.28)로 도시계획(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 고시한 다음 구역중 사당 제2,3구역에 대하여는 행정착오이었음이 밝혀져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 사본은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동작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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