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고시 제346호(82. 9.2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31호(83. 7. 4)로 변경 지정된 창진제1주택 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종로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