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512호(85.11.22)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82호(86. 3.21)로 지적고시 및 같은고시 제622호(86. 8.26)로 사업계획 결정된 상계제4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재5조, 제5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도봉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6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