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사당·이수정비사업구역계동작구 사당동 산22번지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86-616
고시일1987-01-05
고시기관건설부
위치동작구 사당동 산22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도시계획 옥수5구역외 7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변경결정조서 사본을 서울시청,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7년 1월 5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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