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지정되고 같은 고시 155호(82. 4.26), 227호(85. 5.18), 서울특별시고시 759호(86.10.16)로 구역변경 지정되었으며 건설부고시 112호(78. 5.12)로 사업계획결정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592호(85. 9. 9)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사당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동작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