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사당·이수정비사업구역계동작구 사당동 산24번지 일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86-949
고시일1987-01-0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작구 사당동 산24번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지정되고 같은 고시 155호(82. 4.26), 227호(85. 5.18), 서울특별시고시 759호(86.10.16)로 구역변경 지정되었으며 건설부고시 112호(78. 5.12)로 사업계획결정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592호(85. 9. 9)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사당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동작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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