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323호(78. 7. 4)로 시행인가된 미아제7지구외 27개지구의 사업시행인가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69호(77. 3.14)로 시행인가된 봉천제7지구외 5개지구의 사업시행인가 폐지를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폐지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7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