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

도심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87-114
고시일1987-02-2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도심지 재개발사업 마포로 제1구역제26지구사업계획(건축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5항, 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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