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512호(85.11.22)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629호(86. 8.28)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된 신당제1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와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 면적정정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중구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