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순화동 1-10번지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1987-379
고시일1987-06-0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순화동 1-10번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재개발구역중 건설부고시 제368호(73. 9. 6)로 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429호(78.12.29)로 사업계획결정된 서울역-서대문 2구역내 사업계획(공원, 도로, 3,4지구)을 도시재개발 제5조5항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및 중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7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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