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도심지 재개발사업 마포로 제4구역 제8지구, 마포로제1구역 제4지구, 마포로제1구역 제33지구의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7년 8월 4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