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효창동 5-135번지 일대

효창2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87-558
고시일1987-08-1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용산구 효창동 5-13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 결정되고 같은고시 제55호(81. 2.20), 같은고시 제287호(85. 7. 5), 같은고시 제616호(86.12.27)로 구역변경 결정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2호(81. 1.30)로 사업계획 결정, 같은고시 제51호(81. 2.24), 같은고시 제585호(85. 9. 5)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바 있는 효창 제2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6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개량과와 용산구청, 마포구청의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7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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