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강동구 명일동 209번지일대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면적정정)및지적승인고시
| 고시번호 | 1987-618 |
| 고시일 | 1987-09-10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강동구 명일동 209번지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512호(85.11.2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511호(87. 7.16)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및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0호(86. 1.14)로 지적고시된 명일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면적 정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강동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7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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