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512호(85.11.2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511호(87. 7.16)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및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0호(86. 1.14)로 지적고시된 명일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면적 정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강동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7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