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55호(82. 4.26), 512호(85.11.22), 244호(86. 6. 4) 및 서울특별시고시 629호(86. 8.28)로 구역지정 변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181호(87. 3.17)로 사업계획결정된 흑석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동작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7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