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1번지 일원

흑석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87-631
고시일1987-09-1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1번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55호(82. 4.26), 512호(85.11.22), 244호(86. 6. 4) 및 서울특별시고시 629호(86. 8.28)로 구역지정 변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181호(87. 3.17)로 사업계획결정된 흑석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동작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7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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