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은평구 응암동 197-1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87-595
고시일1987-11-26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은평구 응암동 197-1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 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 및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결정 및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서울시청,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7년 11월 26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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