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55호(81. 2.20) 및 같은고시 제346호(82. 9.24)로 구역지정 및 구역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95호(81. 8.10)로 지적 고시되었으며, 같은고시 563호(84. 9.21) 및 같은고시 제351호(86. 5.29)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된 답십리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6조의2,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동대문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