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46호(80. 5.19)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75호(86. 5. 1)로 사업계획 결정 고시된 마포로 제1구역 제32지구 도심재개발계획중 사업계획(건축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