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88-133
고시일1988-03-0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46호(80. 5.19)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75호(86. 5. 1)로 사업계획 결정 고시된 마포로 제1구역 제32지구 도심재개발계획중 사업계획(건축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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