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정비사업구역계
서대문구 홍은동 17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
1988-167
고시일
1988-04-15
고시기관
건설부
위치
서대문구 홍은동 17일대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 도시계획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및 공원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결정도서 사본을 서울특별시청,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8년 4월 15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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