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홍은동 17일대
(기구축내용없음)
| 고시번호 | 1988-167 |
| 고시일 | 1988-04-15 |
| 고시기관 | 건설부 |
| 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17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서울 도시계획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및 공원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결정도서 사본을 서울특별시청,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8년 4월 15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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