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512호('85.11.22.)로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으로 변경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0호('76. 8.2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706호('86. 8.27.)로 사업계획 변경결정된 신림제2-2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6호 및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6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관악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