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592호(87.11.20)로 구역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부 해제된 신림제6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면적 정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관악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