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82호(87. 3. 9)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91호(87. 7.10)로 구역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638호(87. 9.11)로 사업계획결정된 한강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구역변경(단순면적정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