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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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역중심·마포
정비사업구역계
마포구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
1988-528
고시일
1988-06-23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마포구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도심지 재개발사업 마포로 제1구역제9지구, 마포로 제1구역제24지구, 마포주차장, 마포로 제3구역 제4지구의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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