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88-528
고시일1988-06-2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구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도심지 재개발사업 마포로 제1구역제9지구, 마포로 제1구역제24지구, 마포주차장, 마포로 제3구역 제4지구의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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