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사당·이수정비사업구역계동작구 사당동 산24번지 일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88-551
고시일1988-07-0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작구 사당동 산24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지정 및 같은고시 제616호(86.12.27.)로 구역변경 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12호(78. 5.12.)로 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949호(86.12.29.)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사당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5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동작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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