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도시계획(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

고시번호1988-581
고시일1988-07-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로 구역결정된 옥인 주택개량재개발구역외 2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와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은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관할 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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