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행당동 216번지 일대

주택개량재개발구역면정정정및지적승인

고시번호1988-777
고시일1988-09-2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행당동 216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592호(87.11.20)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695호(88. 8.19)로 구역변경결정된 행당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와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와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 면적정정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성동구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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