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신림1동 1635

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에따른면적정정및 지적승인고시

고시번호1989-111
고시일1989-03-1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관악구 신림1동 1635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68호(88.4.9.)로 구역결정된 신림제5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면적정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관악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9년 3월1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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