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

도시재개발사업계획결정및변경결정

고시번호1989-240
고시일1989-05-2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심재개발사업 서울역~서대문 3구역 제2지구, 을지로2가구역 15지구, 마포로2구역1-1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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