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55호(82.4.26.), 서울특별시고시 제629호(86.8.28.), 건설부고시 제283호(88.6.11.)로 구역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047호(88.12.30.)로 사업계획결정된 본동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제2-2지구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