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 및 같은고시 제512(86.11.22.)로 구역지정 및 구역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794호(89.10.30.)로 지적고시 및 같은고시 제21호(87.1.13.) 및 같은고시 제204호(88.3.19.)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답십리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개량과와 동대문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9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