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답십리동 645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89-638
고시일1989-11-04
고시기관건설부
위치동대문구 답십리동 645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도시계획 답실리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변경결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결정도서 사본을 서울특별시장,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9년 11월 4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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