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성동구 마장동 382-25일대 외1개소

도시계획용도지고(풍치지구)변경결정

고시번호1989-478
고시일1989-11-0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마장동 382-25일대 외1개소
유형용도지구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구(풍치지구)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9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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