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 구역지정 및 같은고시 제616호('86.12.27.)로 구역변경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12호('78. 5.12.)로 사업계획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551호('88. 6.27.)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사당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적정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동작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