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목동정비사업구역계중랑구 면목동 46-3 일대

도시계획(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

고시번호1990-137
고시일1990-05-1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랑구 면목동 46-3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02호('88.8.13.)로 구역결정된 신정6 주택개량재개발구역외 7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호의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은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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