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목동지구단위계획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중심축내 19개블록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설계구역지정공고

고시번호1990-319
고시일1990-05-2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중심축내 19개블록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으로 목동중심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를 수립하고 건축법 제8조의 2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설계구역을 공고합니다. 2.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와 관할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년5월2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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