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구로구 구로3동 252번지 일원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90-517
고시일1990-08-20
고시기관건설부
위치구로구 구로3동 252번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2지구등 17개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시(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90년 8월 20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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