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홍제1동 332-110번지 일대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

고시번호1990-290
고시일1990-09-0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홍제1동 332-110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55호('81.2.20.)로 구역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 홍제11구역의 2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은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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