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 도심재개발사업 신문로 2구역 3지구, 공평구역 12지구, 공평구역 14지구, 마포로 23구역 8-1지구, 마포로 4구역 6-2지구, 마포로 5구역 12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년 9월 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