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227호('85.5.18.)로 구역변경된 전농 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변경이 없는 단순한 구역면적의 정정이 필요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1호,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적정정을 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동대문구청 주택과에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