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서계동 252번지 일원
(기구축내용없음)
| 고시번호 | 1990-936 |
| 고시일 | 1990-12-22 |
| 고시기관 | 건설부 |
| 위치 | 용산구 서계동 252번지 일원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지구동 15개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결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시(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년 12월 22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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