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서계동 252번지 일원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90-936
고시일1990-12-22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용산구 서계동 252번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지구동 15개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결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시(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년 12월 22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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