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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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광역중심·용산
정비사업구역계
용산구 서계동 252번지 일원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
1990-936
고시일
1990-12-22
고시기관
건설부
위치
용산구 서계동 252번지 일원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지구동 15개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결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시(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년 12월 22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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