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용산정비사업구역계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00번지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90-986
고시일1991-01-04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00번지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후암2, 용산3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도시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년 1월 4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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