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제592호('87.11.20)로 구역지정되어 같은고시 제851호 '89.12.30)로 구역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8호 ('91.1.10)로 지적승인된 천호제5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변경이 없는 단순한 구역면적의 정정이 필요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1호,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적정정을 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강동구청 주택과에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1년 3월 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