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서울특별시고시제290호('90.8.28)로 구역지정 및 변경 결정되고 건설부고시제18호('75.2.8)로 사업계획결정된후 서울특별시고시 제431호('87.6.18)같은고시 제93호(89.3.3) 같은고시제73호('90.3.16)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 금호제1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및 제8조(권한의 위임) 같은법시행령 제58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성동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1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