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충정로2가 164-5외 24필지

마포로제4구역제6-1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번호1991-185
고시일1991-06-2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충정로2가 164-5외 24필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317호('89.6.26)와 동고시 제279호('90.8.22)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된 마포로 제4구역 제6-1지구 재개발사업에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991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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