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897호('90.12.17)로 구역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제146호('91.5.25)로 지적승인된 오금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변경이 없는 단순한 구역면적의 정정이 필요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적정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송파구청 주택과에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1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