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91-475
고시일1991-08-17
고시기관건설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연희1동 8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년 8월 17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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