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80호('74.12.6)로 지적승인 및 같은고시 제231호('85.4.4)및 같은고시 제732호('86.10.6)와 같은고시 제321호('90.9.21)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같은고시 제86호('91.4.1)로 구역변경결정 및 같은고시 제235호('91.7.31)로 지적승인된 주택개량재개발도화구역에 대하여 다음조서와 같이 변경요인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56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적정정 및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주택국 주택개량과와 마포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1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