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동작구 상도동 121일대

상도제5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

고시번호1991-402
고시일1992-01-1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작구 상도동 121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615호('89.10.25)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37호('90.5.14)로 구역변경된 상도제5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은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동작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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