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680호('91.11.14)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44호('92.2.25)로 지적승인고시 및 같은고시 제342호('89.7.10)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홍제제9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장